beta
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5.04.21 2014가단5019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82,809,689원 및 그 중 470,990,215원에 대하여 2014. 8. 4.부터 2015. 1. 2.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를 원고로, 채무자를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57조 제1항,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