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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1.02.18 2020고단4952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0. 29. 23:10 경 부산 영도구 B에 있는 ‘C 노래방 ’에서, 위 노래방 내에서 시비가 있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D 파출소 소속 경위 E이 피해사실을 청취하기 위하여 “ 무슨 일이 있었느냐

”라고 물어보자, “ 왜 이리 늦게 왔느냐

내가 지금 공무집행 방해 한 번 하겠다 ”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경위 E의 왼쪽 정강이 부분을 1회 차고, 위 노래방 밖 노상에서 고소절차를 안내하고, 귀가를 요구하는 경위 E에게 다가와 시비를 걸며 “ 이 씨 발 놈, 내가 영도 토박이인데 니 가만 안 둔다 니는 내가 끝까지 갈 바 준다 ”라고 말하는 등으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 공무원인 E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경찰공무원 E의 왼쪽 다리 정강이 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공무집행 방해 범행은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112 신고 사건을 처리하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였는바,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