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463 판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2015.12.17)
제목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관련법령
사건
대법원2016두31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