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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 04. 28. 선고 2016두31463 판결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2015.12.17)

제목

주식 양수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시 가산세 적용의 적법여부

요지

원고가 과세요건사실의 발견을 곤란하게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작출하는 등의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으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용은 위법함

사건

대법원2016두3146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

피고, 피상고인

○○세무서장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2015누11453

판결선고

2016.04.28.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에 같은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