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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23 2019나2031571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반소피고)에게, 피고(반소원고)는 2,444,034,750원...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인천 부평구 E 일대에 주상복합건물[건축허가 변경을 거쳐 최종 지하 5층, 지상 28층, 연면적 19,625평(64,873.93㎡) 규모로 확정,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공사이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이다.

나. 피고 회사는 2007. 5.경 원고와 사이에, 피고 회사가 이 사건 사업부지의 확보 및 인허가에 필요한 각종 비용과 세금(토지에 대한 세금 포함), PF 금융비용 등의 일체를 부담하고, 원고는 시공사로서 공사대금 평당 350만 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약정(이하 ’이 사건 도급약정‘이라 한다)을제3조(책임 및 의무)

1. 피고 회사는 본 사업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피고 회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행한다. 가.

사업부지 매입계약 체결 및 제반 인허가

나. 토지소유권 확보 및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부담

라. 사용검사 후 건축물 보존등기비용 및 토지에 대한 제세금(종합토지세 등)

카. 분양중도금 및 PF 금융비용 부담

2. 원고는 본 공사에 대하여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가.

설계도서 및 관련법령에 의한 시공

자. 기타 원고가 시공자로서 수행해야 할 제반업무 제5조(금융 및 자금대여)

1. 피고 회사는 본 사업부지 매입 및 사업추진 비용에 대하여 본 약정 체결과 동시에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금융권으로부터 차입하기로 하며, 원고는 피고 회사의 차입에 최대한 협조하기로 한다.

3. 본 사업 관련하여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본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를 대여할 수 있고, 대여금의 이자는 연 9%로 한다.

4. 피고 회사와 원고는 원고 또는 원고가 동의한 대주 이외의 제3자에게 사업비를 차입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