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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20 2015구단19346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나이지리아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3. 7. 14. 단기방문(C-3) 사증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고, 2013. 9. 3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4. 6. 19.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 한다)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이하 ‘난민의정서’라고 한다)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14. 7. 28.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5. 7. 1. 위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나이지리아 남부 아비아(Abia)주 우무아히아(Umuahia) 출신의 이보(Igbo)족으로 기독교도이다.

이슬람 급진단체인 보코하람은 2012. 12. 27. 우무아히아 소재 교회에 폭발물을 설치하였고, 이로 인하여 교회가 붕괴되면서 교회 신도 50명 이상이 사망하고 300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의 어머니와 원고의 쌍둥이 여동생도 사망하였다.

원고는 위 폭발물 테러를 경찰에 신고하였는데, 2013. 1. 3. 도로에서 만난 보코하람 회원 8명으로부터 칼로 머리, 목, 팔, 등을 찔려 쓰러졌고, 경찰에 의하여 구조되었다.

이후 원고는 나이지리아에서 출국하여 대한민국으로 오게 되었고, 2013. 9.경에는 보코하람 회원이 원고가 운영하던 가게에 불을 질렀다는 소식을 들었다.

원고가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보코하람으로부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