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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1.24 2016고단2014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피고인은 2016. 11. 26. 11:30 경 안양시 만안구 C 앞 노상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사다리를 이용하여 위 장소에 주차된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 위로 올라가 위 장소에 식재된 피해자 안양시가 소유하고 안양시 만안구 교통 녹지 과가 유지ㆍ관리하는 은행나무를 막대기로 흔들어 쳐 약 3kg 의 은행나무 열매를 채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미리 준비한 나무 사다리를 피해자 D 소유의 E 스파크 승용차의 우측면에 대고 위 사다리를 이용하여 승용차의 지붕 위로 올라가 지 붕의 우측 가장자리 부분 및 앞 부분을 발로 밟아 찌그러뜨려 수리비 약 759,306원이 들도록 위 승용차를 손괴하였다.

3.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절도 및 재물 손괴죄의 현행범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기 안양만 안 경찰서 소속 경위 F가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고 문을 닫으려 하자 발로 경위 F의 복부 및 순찰차의 문을 잡고 있던 왼쪽 손을 각 1회 차서 폭행하였다.

이로서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피해 품 사진, 자동차 점검 정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죄 -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