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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12 2015가합55795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는 2003. 7. 8. 설립된 법인으로서 서울 강남구 D, 1층에 본점을 두고 있고 수출입업, 도소매업, 의류잡화 및 구두제조업, 전자상거래업, 통신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C의 사업이 확대됨에 따라 화장품 사업 부분을 분리하여 2012. 10. 30. 설립된 법인으로서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 이와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한편 원고의 본점은 C의 본점 소재지와 같고, 원고의 대표자는 사내이사 E인데, E은 C의 사내이사이기도 하다. C의 대표이사는 F이다. 2) 피고는 서울 금천구 G에서 ‘H’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화물운송대행, 창고보관업을 영위하고 있다.

나. 피고와 C 사이의 물류대행계약 체결 1) 피고는 2012. 5. 2. C와 사이에, 피고가 C의 위탁에 따라 물류용역업무를 수행하고 C로부터 위 용역업무에 따른 용역비를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물류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물류대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물류대행계약서 ㈜C(이하 “갑”이라 칭한다

)와 ㈜H(이하 “을”이라 칭한다

는 물류용역수행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다 음 제1조: 목적 “을”은 “갑”의 위탁에 따라 물류 용역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호협력하여 아래의 각 조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것을 약정하고, “갑”은 “을”에 대하여 약정내용 이행에 따른 작업료 및 운송비용 지불을 약정한다.

제2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기간은 2012. 6. 1.부터 2012. 11. 30.까지 6개월로 한다.

단, 계약기간 만료일 30일 전까지 쌍방 별도의 계약내용의 변경이나 해지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계약내용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