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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20.11.18 2020나20325

공사대금

주문

제1심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이유

반소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 피고는 제1심에서 원고를 상대로, ① 이 사건 도급계약상 공사의 시공부분 하자 또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을 구함과 아울러, ② 공사 준공 지연으로 인한 지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하였고, 이에 피고가 ① 부분의 청구원인만을 항소이유로 삼아 반소 청구취지 기재 돈 중 일부에 대하여만 항소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반소청구에 대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위 항소제기 부분에 한정된다.

기초사실

원고는 2016. 2. 11. 피고로부터 나주시 C에 지상 3층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하고, 공사는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수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건축 연면적: 429.69㎡(약 130평) 옥탑 15평 별도

2. 공사비는 평당 250만 원으로 한다.

3. 표준모델은 D 수준으로 정한다.

7. 상기 공사비 제외 품목: 설계비용전액, 고용ㆍ산재보험, 전기, 가스, 수도인입비, 전기계량기, 기타 잡비소액 10. 2면은 돌 시공 2면은 벽돌 시공한다.

11. 벽돌 시공으로 2,000만 원은 건축비에 포함한다.

12. 건축비 결제는 5번에 나눠서 원고에게 지급하되 원고가 원할 시 언제든지 지급한다.

피고는 2016. 2. 18.부터 2016. 4. 27.까지 원고에게 4차례에 걸쳐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른 공사대금 합계 3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16. 9. 6.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 4호증(가지번호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 원고가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