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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5.02 2017노327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해자는 피고인과 과거 동거한 사이로, 비록 법적인 부부 관계는 아니지만 그 사이에 딸을 두고 있고, 피고인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전송한 것은 가슴 확대 수술을 한 피해자에게 모유 수유를 하는 말라는 취지에서 이루어진 것이며, 대화의 전후 맥락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전송한 동영상이나 메시지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에서 비롯되었다거나, 그 내용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이 아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2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 성폭력 처벌법’ 이라 한다) 제 13조는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 이하 ‘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 이라 한다) 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 을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 처벌법 제 13 조에서 정한 ‘ 통신매체이용 음란죄’ 는 ‘ 성적 자기 결정권에 반하여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그림 등을 개인의 의사에 반하여 접하지 않을 권리 ’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성적 자기 결정권과 일반적 인격권의 보호,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 확립을 보호 법익으로 한다.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 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 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