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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2.12 2019고단49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GPD125A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4. 9. 19: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화성시 C부근 교차로를 D 방면에서 서천지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과 함께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의 신호가 적색임에도 신호에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E(50세)을 피고인의 위 오토바이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피해자가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2, 3, 4, 5 네 개 늑골을 침범한 다발골절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및 진단서

1. 실황조사서 및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동종전과 1회 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보행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고, 그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한 점, 피해자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비록 합의가 유효하게 성립하지 못하였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37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