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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3.07.24 2013노860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은 그 범행 내용과 방법 및 피해의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중하다

할 것인 점, 그럼에도 현재까지 피해자 C, D, Q와 사이에 합의 내지 완전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위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금액이 합계 약 4,850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기는 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전부 자백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이 피고인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선도를 다짐하면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H, I, J, K와 합의하고, 원심에서는 피해자 L, M, T과 합의하였으며, 피해자 C에 대하여는 100만 원, 피해자 D에 대하여는 400만 원을 각 변제함에 따라 현재까지 합의 내지 변제된 금액은 총 피해금액 약 1억 3,000만 원 중 약 8,150만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만 23세의 청년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성행, 지능과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과의 관계, 건강상태 등 이 사건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이유 중 범죄사실 별지 범죄일람표7 연번

3. 편취금액란의 “핸드폰 2대“를 ”핸드폰 1대“로 고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