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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14 2013고정13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4. 05. 18:00경 서울 송파구 B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에 진입하려고 하던 중 영업용 택시를 운전하여 직진하던 피해자 C(43세, 남)가 양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화가 났고, 이에 피해자에게 욕을 하면서 피해자와 시비가 되었다.

승용차에서 내린 피고인은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있는 피해자의 뺨을 손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멱살을 잡아 밀쳤다.

피고인은 112신고를 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 진행을 막는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든 후 발로 피해자의 정강이를 1회 걷어찼다.

계속하여 피고인은 손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