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8.05.24 2016재나752

손해배상(자)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는 이 사건 재심소장에 붙여야 할 인지대 중 부족한 금액을 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정할 것을 명한 이 법원의 2018. 4. 17.자 보정명령을 2018. 4. 20. 송달받고도 현재까지 위 인지를 보정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나. 보충적으로 앞서 재심대상사건(서울고등법원 2014나30188호)의 소송절차에서의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에 대한 증거채부결정(원고가 주장하는 재판부의 묵시적 결정 포함)을 비롯한 재판부의 소송지휘에 대한 원고의 준재심사유에 관한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이러한 소송지휘에 관한 재판은 독립한 불복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본안의 상고심을 통하여 그 당부를 다툴 수 있으므로, 종국적 재판의 성질을 가진 결정이나 명령 또는 종국적 재판과 관계없이 독립하여 확정되는 결정이나 명령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준재심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결국 준재심의 대상이 아닌 증거채부결정에 관한 원고의 준재심 주장 또한 부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5조, 제219조에 따라 변론 없이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