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피고 B는 원고에게 120,412,006원 및 그중 110,000,000원에 대하여 2003. 10.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1.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B에게 1999. 3. 13. 10,000,000원, 1999. 12. 7. 5,000,000원, 1999. 12. 10.과 같은 달 15., 같은 달 28., 2001. 4. 23. 각 10,000,000원, 2001. 4. 26. 30,000,000원, 2001. 7. 26. 15,000,000원, 2001. 10. 28. 10,000,000원, 2008. 1. 12. 10,000,000원(총 120,000,000원)을 각 월 2%의 이율로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변제항변에 관한 판단 1) 항변 2006. 5. 이전에 현금으로 총 20,000,000원을, 2005. 12.경과 2006. 1.경 합계 1,5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고, 2008. 1. 13.부터 2018년경까지 총 77,5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하였다. 자신이 원고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D(개명 전 성명: E)에게 대여한 후 D이 피고가 운영하는 2개의 계에 가입하여 계금 수령일에 원고에게 계금을 지급함으로써 50,000,000원(30,000,000원 2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2) 판단 피고 B가 원고에게 2008. 1. 13.부터 2018년경까지 총 77,500,000원을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B가 피고 C를 통하여 원고 계좌로 2005. 12. 9. 1,000,000원을, 2006. 1. 12. 500,000원을 각 송금하여 변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그러나, 위에서 인정된 내용 외에 피고 B가 원고에게 현금으로 변제하였다는 부분은 갑 제1호증의 1, 갑 제6, 9호증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제2호증의 3, 4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변제충당 피고 B가 원고에게 2005. 12. 9. 1,000,000원을, 2006. 1. 12. 500,000원, 2006년부터 2018년경까지 총 77,500,000원을 지급하여 변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