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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8.06.12 2017고단12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이유

범 죄 사 실

1. 2017. 11. 9. 20:33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9. 20:33 경 진주시 C에 있는 ‘DPC 방’ 여자 화장실 내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 1이 있던

옆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1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1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2. 2017. 11. 9. 20:34 경 범행 계속하여 피고인은 2017. 11. 9. 20:34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성명 불상자 2가 있던

옆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 2 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 성명 불상자 2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3. 2017. 11. 12.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2. 19:3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 갤 럭 시 S6 휴대전화 카메라를 피해자 E( 여, 19세) 가 있던

옆 용변 칸 아래쪽 틈새로 비추어 피해자가 용변을 보는 장면을 몰래 동영상으로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공장소에 침입하고,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4. 2017. 11. 16. 경 범행 피고인은 2017. 11. 16. 20:09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화장실 오른쪽 용변 칸 안으로 몰래 숨어 들어간 후, 자신의 삼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