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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7.22 2015노190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속한 대로 새로운 회사인 주식회사 D를 인수하였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인수 당시 주식회사 D가 부실기업도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2억 5,000만 원을 교부한 목적은 피고인을 통해 새로운 회사를 인수하여 위 회사로 하여금 피해자가 운영하는 Y 주식회사(이하 ‘Y’이라 한다

)의 주식을 매수하고 부채를 인수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당시 피고인이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는 피해자에게 중요한 고려요소가 아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10억 원 상당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과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2) 피해자 케이티렌탈에 대한 사기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차량을 빌린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G(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D, 이하 ‘G’이라 한다) 소속 직원이 회사자금을 횡령함에 따라 회사의 재정상태가 악화되어 피해자에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한 것일 뿐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이 제출한 G의 재무제표 등 회사의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스스로의 기준에 따라 G의 신용도를 평가한 후 피고인에게 무보증으로 차량을 빌려준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착오 및 재산적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도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