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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8.10 2016가합257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 유한회사 B은 원고에게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소유자인 원고는 2015. 1. 15. 피고 유한회사 B(이하 ‘피고 B’이라 한다)과 사이에 별지1 목록 제2항 기재 건물 및 별지1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1,983㎡(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기간 2015. 1. 1.부터 2017.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임대료 3,4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임차인의 의무

가. 임차권양도 및 전대 금지의무 임차인은 임대인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 임대차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차물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할 수 없다.

5. 임대차계약의 종료

가. 계약종료 본 임대차계약은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거나,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래 나.

항에 기하여 본 임대차계약을 적법하게 해지한 때에 종료된다.

나. 해지 (2) 임대인의 해지권 (ㄴ) 임대인은 임차인이 본건 임대차계약에서 규정된 월 임대료 전부 또는 일부를 연체하여 그 연체금액이 임대료 3개월분 이상에 이른 때에는 최고 없이 본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8. 특약사항

가. 전대계약 임차기간 내에 상기 부지에 입주자에 한하여 전대 계약을 허용한다.

단, 임차보증금 및 전대행위에 있어서 제반 민형사상의 문제는 (유)B에서 책임진다.

나. 한편, 피고 B은 사전에 원고의 서면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피고 B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 한다)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부를 별지3 목록 기재와 같이 전대하였고, 이에 나머지 피고들은 이 사건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