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등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2,89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1. 7.까지는 연 5%의...
1. 기초사실
가. 피고 B은 2011년경부터 D라는 상호로 파주시 E 임야 5,096㎡ 지상에 다수의 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였다.
나. ⑴ 원고는 2012. 1. 27. 피고 B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B으로부터 ① 피고 B 소유의 파주시 E 임야 5,096㎡ 중 현재의 F 대 226㎡(이하 ‘이 사건 부지’라 한다) 부분, ② 이 사건 부지 지상에 신축될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지붕 2층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③ 파주시 E 임야 5,096㎡ 중 공원 및 도로 부지 부분(현재의 파주시 G 대 566㎡의 일부 및 H 대 836㎡ 부분)의 공유지분(이 사건 부지의 면적과 원고가 매수한 공원 및 도로 부지 부분의 공유지분에 해당하는 면적의 합계는 306.38㎡이다)을 매매대금 4억 3,000만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⑵ 원고와 피고 B은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가 위 매매대금 중 중도금 2억원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지급하되, 피고 B이 그 대출금의 이자를 대신 변제하기로 약정하였다.
⑶ 원고는 위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B에게 계약금 4,300만원을 지급하였다.
다. ⑴ 원고는 2012. 10. 18.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으로부터 2억원을 대출받아 피고 B에게 중도금 2억원을 지급하였다.
⑵ 피고 B은 같은 날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 앞으로 파주시 E 임야 5,096㎡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1억원, 채무자 피고 B,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제1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⑶ 원고는 같은 날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에게 '잔금은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에 입금한다.
잔금 입금 시 주식회사 안국저축은행은 분양 호수에 대한 제1근저당권만 말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