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4.12.12 2014구합59122

Ka-32헬기 부품수리 수의계약 정지 가처분 신청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원고는 이 사건 소로써 피고에 대하여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경쟁입찰로 입찰방법을 변경하도록 명하는 내용의 판결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행정소송법상 행정청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일정한 행위를 할 것을 명하는 내용의 이른바 의무이행소송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누4126 판결 참조),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고, 그 흠을 보정할 수도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219조에 의하여 변론 없이 각하함이 상당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