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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02.09 2016다38511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원심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에 대한 제1심 감정인 D의 감정 결과를 받아들여 이를 기초로 2015. 5. 6. 무렵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가 219,275,000원 상당이라고 평가하였다.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