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9.10.02 2019노31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밀집된 장소에서 춤을 추다가 피고인의 일행 쪽으로 오는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 접촉을 한 것일 뿐이고 추행의 고의는 없었다.

이와 달리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판시한 사정들에 더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동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의 일행은 어깨동무 등을 하며 원형으로 춤을 추고 있고 피해자는 그 옆에서 등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피고인이 일행과의 원형에서 조금 떨어져서 피해자 옆에 선 상태에서 자신의 왼팔을 피해자의 가슴 앞으로 내밀었다가 그대로 피고인 일행들 쪽으로 당기면서 왼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인정되는 점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신체접촉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취업제한 명령 여부에 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은 법원은 성범죄(「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말한다)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 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도록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