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1. 이 사건의 공소사실 피고인은 C 주식회사라는 상호의 식품제조ㆍ가공업체의 대표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15.경 식품 제조ㆍ가공업자는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은 판매목적으로 진열ㆍ보관ㆍ판매하거나 이를 식품 등의 제조ㆍ가공에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주시 D에 있는 위 C 주식회사 제조ㆍ가공실에서 인조미를 만들어 (주)델리스에 납품, 판매할 목적으로 유통기한이 지난 밀가루 제품인 중력전용S(유통기한 : 2013. 4. 18. 13:54까지) 20kg x 12포대, 박력 1등(유통기한 : 2012. 7. 13. 19:46까지) 20kg x 30포대를 보관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판매 목적으로’ 밀가루 제품을 보관하였다는 것인 반면, 피고인은 위 밀가루 제품이 수개월 전 신제품 실험 과정에서 쓰고 남은 것으로 실험이 끝난 뒤에는 설비에 남은 찌꺼기를 밀어내는데 동원되는 청소용 소재로만 이를 사용하여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위 제품의 보관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여하이다.
식품위생법시행규칙 별표 16 제3호 본문은 ‘판매목적으로 진열보관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이 문언상 명백하다.
따라서 위 조항 단서에서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하여 진열보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단서를 근거로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중 제44조 제1항에 해당하는 부분의 구성요건을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모든 경우’로 확대 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점을 지적하여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