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1. 피고인 A 피고인 A를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동안 위 형의...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2015. 12. 21. 21:40 경 부산 영도구 C에 있는 D 병원 응급실에서 당직의사에게 수액을 넣어 달라며 행패를 부리다가 간호 사인 피해자 E(35 세 )에게 제지 당하자, “ 이 어린 새끼가 ”라고 욕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목에 걸려 있던 명찰 끈을 잡아당기고, 발로 걸어 넘어지게 한 후 주먹으로 얼굴 부위를 3회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목 부위 염좌 등의 상해를 입혔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영도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 G가 위 A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하자 “ 씹할 놈들, 우리 친구가 뭘 잘못 했노 ”라고 욕하며 손으로 멱살과 옷을 잡아당기고, 몸을 밀치고, 머리로 들이받는 등 폭행하여 위 경찰공무원의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E,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사진 2매
1. 각 수사보고( 수사기록 76 면, 78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나. 피고인 B: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참조)
1. 보호 관찰( 피고인 B)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들)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피고인 A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감경영역 (2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 A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수사과정에서 원만히 합의하였던 점 등 일부 유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범행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