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집31(3)형,1;공1983.7.1.(707),981]
가.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 및 제3취득자가 채무자와 공모하여 후순위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경우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성립 여부
나.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하고자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본등기를 경료한 것이 재산의 " 은닉" '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부동산의 1번 가등기권자와 제3취득자 (갑)이 채무자인 부동산 소유자의 이익을 위하여 후순위 채권자들에 의한 강제집행을 막고자 (갑)이 그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그 부동산의 가등기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가등기권자 명의로의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상호 간에 사전에 협의, 공모하였다면, 가등기권자는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가등기권자 자기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갑)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채무자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나. 강제집행면탈죄에 있어서 재산의 " 은닉"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므로 부동산의 선순위 가등기권자와 그 부동산 소유자가 사전모의하여 그 부동산에 관한 다른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선순위 가등기권자 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한 경우도 재산의 은닉에 해당한다.
피고인 1 외 3인
피고인들
변호사 이융복 외 1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은 원심 공동피고인 은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1108 대지 470평방미터와 동 지상 3층 건물의 소유자로서 위 건물의 신축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1980.5.7 피고인 1, 2, 3 등으로부터 돈 7,000만원을 빌려 쓴 후 그 담보로써 피고인 1, 2 공소외 이재환 명의로 소유권이전청구권 보존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외에도 피해자 조인구, 김주희, 이수연의 수인으로부터 약 1억여원의 채무를 부담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달재 등 수인에게 위 건물의 일부씩에 전세권 설정을 하여 그 전세보증금이 약 1억여원이 되고 위 차용금의 원리금의 지급이 지체되어 1980.10.28 채권자 박영철이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을 비롯하여 여러 채권자가 가압류하는 등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자 원심공동피고인으로서는 경매등 정상적인 절차에 의하여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정산하면 아무런 이익이 없게됨을 알고 조금이라도 이익을 볼 수 있는 처분 방법을 물색하던중, 1981.5.경 피고인 4가 본건 부동산의 복잡한 권리관계를 이용하여 염가로 매수하되 1번 가등기권자외의 채권자 등에게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방법을 강구하기로 한 후 그 방법으로는 1번 가등기권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면 후순위권리자 등의 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되고 경매신청이나 가압류등도 효력이 소멸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1번 가등기권자인 피고인 1, 2와 실질상의 권리자인 피고인 3에게 동인 등에게는 채무의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되 통상 거래관행에 따라 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게 되면 후순위의 등기가 말소되지 않으므로 일단 1번 가등기에 의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필한 후 후순위 등기가 모두 직권 말소된 후 다시 원심공동피고인 명의로 소유권을 회복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고인 1, 2, 3은 위와 같은 절차를 취하면 후순위권리자는 전혀 변제를 받을 수 없는 대신 원심공동피고인은 상당한 돈을 차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이에 동의하여 1981.5.26. 20:00경 서울 중구 태평로2가 68의 8 소재 김성엽 변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4가 피고인 1, 2, 3에게 원심공동피고인의 채무의 원리금으로 101,800,000원을 변제한 후 같은달 27 피고인 1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필하여 위 부동산을 은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들을 형법 제327조 , 제30조 에 문죄하였다.
2.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니 위 제1심 인정의 범죄사실을 수긍할 수 있고 그 과정의 증거취사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위 사실에 의하면 피고인 1, 2 및 3은 단순히 자기들의 채권담보의 실행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피고인 4는 단순하게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나 강제경매기입등기를 말소된 후에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것이 아니라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못하겠금 피고인 4가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고 그 매매대금의 일부로 선순위가등기권리자인 피고인 1, 2 및 3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되 일단 본등기를 경료하여 다른 채권자들의 가압류 및 강제경매의 기입등기를 직권 말소케 하는 일련의 등기절차를 거치기로 피고인들과 원심 공동피고인 이 사전에 서로 협의 공모하였다는 것이니 피고인들은 원심 공동피고인 의 강제집행면탈죄에 가담하였다 할 것이므로 설사 피고인 1, 2 및 3이 자기들의 채권담보의 실행책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고 또 피고인 4가 정당한 가격으로 본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 할지라도 원심공동피고인의 강제집행면탈죄의 공범으로서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그리고 재산의 " 은익" 이라 함은 재산의 소유관계를 불명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니 위와 같이 사전에 모의하여 피고인 1, 2 및 공소외 이재환(실질적 채권자는 피고인 3이나 등기는 이재환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앞으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하였음은 재산의 은익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견해로 한 제1,2심 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들과 같은 강제집행면탈죄에 관한 법리오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소론들의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