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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2.18 2020가단1134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5. 5.부터 2020. 5. 14.까지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 조( 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