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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22 2016나2028659

정산금

주문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이유

1. 기초 사실

가. 동업계약의 체결 등 제2조(공동 설립 및 운영) 이 사건 병원은 원, 피고가 각 4억 원씩 총 투자액의 50%씩과 구성원 각자의 노무를 출자하여 설립하고 공동으로 운영한다.

제5조(탈퇴ㆍ가입 및 해산) 1) 구성원 중 탈퇴를 원하는 경우 탈퇴시점 3개월 이전에 다른 구성원들에게 서면으로 탈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서면통보를 한 날로부터 6개월 후를 투자지분 및 자산평가액 지급시점으로 한다. 2) 개원 5년 이내에 탈퇴를 원하는 경우에는 투자지분을 다른 구성원에게 귀속시키며 자산평가액에 대한 지급 또한 무효로 한다.

4) 구성원은 제명에 의하여 탈퇴될 수 있다. 제명에 의한 탈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결정되며, 구성원에게 문서로 통지했을 때 효력이 발생된다. 제명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라 함은 당해 구성원으로 인하여 병원의 존립에 심각한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공동경영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타 구성원들의 이익이 심각하게 희생되고 있다고 판단될 만한 경우로서 사회통념상 수용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를 말한다. 6) 자산 평가액은 세후 금액으로 지급하며 탈퇴일의 해당연도(세금납부에 관련된)에 대하여 결산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기준으로 한 세금은 본 병원이 납부한다.

제8조(이익배당 등) 1) 지분율은 원, 피고 각 50:50으로 하고 이익배당은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매월 기여도에 따라 차등 배분하도록 한다. 기여도는 전체 구성원의 총 매출에 대해 개별 구성원의 매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화하여 측정한다. 1) 원고와 피고는 2012. 6.경 아래와 같이 ‘C 병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공동 운영하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이라 한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