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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4.08.21 2014고단3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EF소나타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4:50경 혈중알콜농도 0.205%의 술에 취하여 혀가 꼬이고 보행상태 또한 비틀거리고 눈이 충혈되는 등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주시 황오동 원화로에 있는 경주역 삼거리 교차로 노상을 팔우정 방면에서 성동시장 방면 좌회전 전용 차로를 따라 시속 약 40km의 속력으로 직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면서 앞차와의 충돌을 피할 수 있는 충분한 거리를 유지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제반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같은 방면 앞에서 신호대기차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59세) 운전의 D 포터 화물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승용차의 전면부로 위 화물차의 적재함 뒷부분을 충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C,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E(여, 56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염좌의 상해를, 위 화물차의 동승자인 피해자 F(여, 81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머리의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사고 관련 정황)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