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정66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와 피해자 C(41세)은 모르는 관계이다.

피고인은 2013. 12. 27. 09:00경 안산시 상록구 D에 있는. E병원 응급실 앞에서 피해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는 이유로 손바닥으로 우측 뺨을 3-4회 폭행하여 고막의 외상성 파열로 요치 21일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