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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09.20 2017고단8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3.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2. 8. 28.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3. 6. 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7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7. 31. 01:40 경 경남 창원시 마산 합포구 해운동 명성 찌개 식당 앞도로부터 같은 구 월영동 감로 정사 앞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7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감정 의뢰 회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음주 운전 전력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앞으로 재범하지 않을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은 없는 점)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