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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5가단200261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점유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 피고 1, 2, 4, 5, 7에 대하여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 피고 3, 6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