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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2.14 2018나2038940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반소원고)...

이유

1. 당심의 심판범위 제1심법원은 원고의 본소 청구(위자료)는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입간판인도 청구는 인용하면서 위자료 청구는 일부 인용하였다.

피고만이 제1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원고의 본소 청구(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부분만이 당심의 심판대상이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원고의 본소 청구(위자료) 및 피고의 반소 청구 중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한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 3쪽 15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피고는 2018. 7.경 원고를 무고 혐의로 고소하였으나, 2018. 8. 31. 혐의없음의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다.” 제1심판결 4쪽 3행 다음에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가 정식재판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17. 7. 7.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인천지방법원 2017고정396호). 이에 피고가 항소 및 상고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었다(인천지방법원 2017노2640호, 대법원 2017도18912호).” 제1심판결 4쪽 14, 15행의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4, 5호증, 을 제19호증”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8쪽 5행부터 21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2) 모욕행위 등에 따른 위자료 청구 관련 가) 을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2016. 10. 26. 피고에게 ‘씨발놈아, 확 죽여버릴라니까’, ‘우리 애들 있어, 당신 와서 뭉개버릴 거야’, ‘씨발 좆같은 새끼야’, ‘씨발새끼, 깡패새끼’, ‘씨발, 행패 부렸잖아, 개새끼야!’, '씨발, 근데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