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마을 앞 도로를 천포 쪽에서 율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석간마을 표시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 C(47세,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