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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1.14 2013고정87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쏘나타 승용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0. 14:1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전남 보성군 회천면 군농리 석간마을 앞 도로를 천포 쪽에서 율포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그 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그어진 편도 1차로 우로 굽은 도로이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맑은 정신으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우로 굽은 도로를 회전하지 못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측 도로가에 설치되어 있는 석간마을 표시석을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 전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차량 동승자 C(47세,남)에게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수사보고(위드마크 적용)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