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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1.02 2018노1246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경유를 공급할 것처럼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경유대금 명목으로 합계 4,100만 원을 편 취한 후 그 편취 금을 모두 개인 채무의 변제나 투자금으로 사용하였는바, 기망의 수법이나 편취 금액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유사한 수법의 사기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약 2 달 간 구금되어 있으면서 반성의 시간을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당 심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제 2 항에서 본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