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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8.14 2013노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8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가해 차량이 가입된 공제조합을 통해 피해회복이 이루어졌고,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사고 발생에 피고인의 과실이 크고, 그로 인한 결과도 매우 중한 점, 누범기간 중에 저지른 범죄인 점, 원심이 이미 이와 같은 피고인에 유리한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서 추가로 참작할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