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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14 2017고단391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C 음식물 수거차의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20.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음식물 수거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신천동로 49에 있는 두 산 교 앞 도로를 가창 방면에서 상동 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핀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해 전방 주시의무를 게을리 하여 전방에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는 피해자 D 운전의 E 아반 떼 승용차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위 음식물 수거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아반 떼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F 운전의 G 포르테 승용차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위 포르테 승용차가 앞으로 밀리면서 전방에 정차한 피해자 H 운전의 I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위와 같이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음식물 수거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H으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