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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09 2016가단119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 제1목록 기재 부동산 지층 중 별지 제1도면 표시 6, 5, 4, 8, 9, 6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피고1, 2에 대한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3에 대한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