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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5.30 2016두62481

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 취소 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원고

보조참가인들과 피고 보조참가인의 각 보조참가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가.

1) 국민건강보험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가입자와 피부양자의 질병 등에 대하여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등’의 요양급여를 실시하며(제41조 제1항),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을 비롯한 요양기관에서 실시한 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도록 하되(제42조 제1항 제1호, 제47조 제1항),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 비용을 받은 요양기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제57조 제1항). 그리고 의료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로서(제1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이하 ‘의료인’이라고 한다

) 등에 한정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정하는 한편(제33조 제2항 제1호), 의료인은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제33조 제8항 본문),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제4조 제2항, 이를 제33조 제8항 본문과 합하여 ‘이 사건 각 의료법 조항’이라고 한다

). 2) 이와 같이 국민건강보험법은 질병의 치료 등에 적합한 요양급여 실시에 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