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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12.08 2016나1046

계약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3. 1. ‘G’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제조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5. 5. 20. 피고를 대리한 H과 사이에, 아래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별지1 토지목록 기재 토지들(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매매대금 1,250,0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부동산(토지)매매계약서(갑 제1호증) 제1조 (목적) 위 부동산의 매매에 대하여 피고와 원고는 합의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아래와 같이 지불하기로 한다.

매매대금 1,250,000,000원 계약금 200,000,000원은 계약 시에 지불함 잔금 1.050,000,000원은 2015. 7. 15.에 지불한다.

제2조 (소유권 이전 등) 피고는 매매대금의 잔금 수령과 동시에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등기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교부하고 등기 절차에 협력하여야 하며, 위 부동산의 인도일은 2015. 7. 15.로 한다.

제3조 (제한물권 등의 소멸) 피고는 위 부동산에 설정된 저당권, 임차권 등 소유권의 행사를 제한하는 사유가 있거나, 제세공과금 기타 부담금의 미납 등이 있을 때에는 잔금 수수일까지 그 권리의 하자 및 부담 등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원고에게 이전한다.

제6조 (계약의 해제) 피고 또는 원고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 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 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 계약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함. 가압류(금 94,216,270원), 근저당권(금 1,410,000,000원)은 잔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