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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9.23 2019구단73362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2,568,9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18. 12. 15.부터 2020. 9. 23.까지는 연...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시행인가의 고시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은 2015. 10. 1.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에 따라 ‘C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인가를 고시하였다

(동대문구고시 D). 나.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 사업시행자인 피고는 이 사건 정비구역에 위치한 별지 ‘표’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 중 같은 ‘표’ 기재 원고들의 각 지분(원고들의 지분비율은 동일함)을 취득하기 위하여 재결을 신청하였고, 이에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18. 10. 26. 원고들의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수용의 개시일을 2018. 12. 14.로 정하여 수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이의재결 원고들은 위 수용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고, 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2019. 9. 26. 원고들의 위 각 지분에 대한 손실보상금을 별지 ‘표’ 중 ‘이의재결’란의 ‘보상액’란 기재와 같이 각 합계 1,309,789,220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의재결(이하 ‘이 사건 이의재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부당하게 낮게 산정되었으므로, 법원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한 정당한 손실보상금과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피고의 주장 이 사건 이의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한 적정가격이다.

3. 판 단

가. 정당한 손실보상금에 관하여 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서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상반되는 여러 개의 감정평가가 있고, 그 중 어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