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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5.09.04 2015고정16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C 소속 택시기사이며 주주들인 D 외 6명이 제기한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가합489호 손해배상 사건에서 퇴직한 직원들의 ‘회사 살리기 기금 처리대장’을 임의로 작성하여 위 법원에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4. 6. 27.경 충남 홍성군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E 회사 살리기 기금처리기준에 따라 회사에서 퇴직하는 직원에게 전별금 형태로 지급하는 1인당 1,750,000원을 수령하였기에 정히 영수한다’는 내용의 F 명의로 된 ‘회사 살리기 기금 처리대장’을 작성한 후 A4 용지로 출력하여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F의 도장을 F의 이름 옆에 임의로 날인하고, 같은 방법으로 G, H 명의로 된 `회사 살리기 기금 처리대장`을 각각 작성하고, G의 이름 옆에 회사에 보관하고 있던 G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총 3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4. 6. 30.경 충남 홍성군홍성읍 법원로 40에 있는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원실에서, I 변호사 사무실 직원으로 하여금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법원 직원에게 위 손해배상 사건의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회사 살리기 기금 처리대장’ 3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증거자료로 제출하게 하여 이를 각각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전화조사-피해자 H)

1. 각 회사 살리기 기금 처리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