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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8 2013고단320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3. 14.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2. 7. 1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5. 10. 15:1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4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북 영천시 북안면 유하리에 있는 왕손짜장 앞길에서부터 같은 면 반정리에 있는 반정교차로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정도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전자화문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전자화문서)

1. 운전면허조회서

1. 면허결격(전자화문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각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준법운전강의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