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21.02.24 2020나2030420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 1 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이유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해당 부분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 1 심판결 중 “1. 인정사실” 기 재와 같으므로, 민사 소송법 제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 1 심 판결문 제 7 쪽 제 20 행의 “ 면적” 을 “ 대지면적 ”으로, 제 21 행의 “ 분양대금” 을 “① 분양대금 ”으로 각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8 쪽 제 3 행의 “ 완납일” 을 “⑤ 완납일”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제 13 행의 “ 선 고하였다 ”를 “ 선 고하였으며, 이에 원고가 상고 하여 현재 대법원 2019 다 285493호로 소송이 계속 중이다.

” 로 고친다.

제 1 심 판결문 제 9 쪽 인정 근거에 “ 갑 제 38 내지 41호 증, 을 제 36, 37호 증” 을 추가한다.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 피고는 구 공익 사업법 제 78조 제 4 항에 따라 이주자 택지에 적용할 분양대금을 산정함에 있어 택지 소지( 素地) 가격 조성되지 않은 상태의 땅값 과 택지조성 비만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포함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일부 포함하여 이 사건 각 분양계약의 분양대금을 산정하였는바, 이는 강행 법규 인 구 공익 사업법 제 78조 제 4 항에 위배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의 분양대금 중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을 공제하여 산정한 정당한 분양대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원고들에게 부당 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피고 이주자 택지의 분양대금에 포함된 생활 기본시설 설치비용 상당의 부당 이득 액을 산정함에 있어, 단위면적당 생활 기본시설 설치 비는 공익 사업법 제 78조 제 8 항 및 동법 시행령 제 41조의 2 제 2 항 제 1호에 따라 기공급면적을 포함한 유상 공급 용지의 총 면적( 이하 ‘ 총 유상공급면적’ 이라 한다) 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