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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20.09.24 2019가단108341

사해행위취소

주문

1. B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4. 체결된 매매계약을 57,087...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B의 며느리이다.

B은 2014. 8. 28. 소외 C에게 서울 성북구 D아파트 E호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매매대금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는 2018. 8. 9.경 2018. 8. 31.을 납부기한으로 하여 B에게 양도소득세 51,732,945원을 고지하였는데, 이 사건 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하여 B이 납부하지 않은 양도소득세는 가산금을 더하여 57,087,240원이다.

한편 B은 2014. 10. 24. 피고와 사이에 B 소유의 유일한 부동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3억 5,000만 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0. 28. 접수 제150198호로 2014. 10. 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2014. 10. 14. 채무자 B,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권최고액 150,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이 설정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 매매계약 이후인 2016. 5. 27. 접수 제66605호로 2016. 5. 27.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한편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변론 종결일 현재 3억 2,900만 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피보전채권의 성립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라고 볼 수 있는 행위가 행하여지기 전에 발생된 것임을 요하지만, 사해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발생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