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
1. 원고에게 여주시 F 임야 28,928㎡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 B는 2017. 1. 23. 명의신탁...
인정사실
원고는 A의 후손들을 구성원으로 하는 종중이고 피고들은 원고의 종중원들이다.
원고는 종중원들인 G, H, I, 피고 B에게 원고 소유의 여주시 F 임야 28,928㎡(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4 지분을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따라 G, H, I, 피고 B는 1970. 11. 9.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보전등기를 마쳤다.
G는 2001. 12. 16. 사망하였고, G의 상속인인 피고 C는 2002. 4. 4.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H은 2013. 1. 25. 사망하였고, H의 상속인인 피고 D는 2014. 1. 21.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I은 1974. 12. 30. 사망하였고, I의 상속인인 피고 E은 2014. 8. 29. 이 사건 부동산 중 1/4 지분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2012. 1. 9. 정기총회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하기로 결의하였다.
[인정 근거] 피고 B, D: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C: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피고 E: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1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4 지분을 G, H, I, 피고 B에게 명의신탁하였고 피고 C, D, E은 각각 G, H, I의 상속인으로서 명의수탁자로서의 지위도 승계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들에게 모두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와 피고들 사이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