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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7.05.18 2016나2691

건물인도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1. 1. 26. D에게 7,000만 원을 대여하면서 위 대여금채권을 담보하기 위하여 C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그 후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단44423호로, C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2억 9,000만 원(계약금 7,000만 원 계약시 지급, 잔금은 위 부동산 융자금 2억 2,000만 원으로 대체)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 7,000만 원을 지급하면서 매매예약에 따른 가등기를 마쳤는데, C이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회피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C이 위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 원고는 2015. 4. 3. 무변론으로 청구인용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같은 해

5.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위 판결에 따라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하여 2015. 12.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의 본등기(이하 ‘이 사건 본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가등기를 마치기 전부터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며 이를 점유, 사용하고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를 점유,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각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실질적 소유권 주장 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