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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3.29 2015가단108792

지상권설정등기말소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12,860㎡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3. 11....

이유

1. 기초사실

가. 천안시 동남구 C 임야 112,860㎡(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자였던 D, E는 2003. 10. 3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470,000,000원, 채무자 F, 근저당권자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03. 11. 1. 접수 제116719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나. 또한 D, E는 2003. 10.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목적은 수목의 소유, 범위는 토지의 전부, 존속기간은 2003. 10. 31.부터 30년, 지료는 무료, 지상권자는 피고로 하는 지상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03. 11. 1. 접수 제116720호로 지상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라고 한다)를 마쳤다.

다. 그 후 D, E는 2004. 6. 3. G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3. 8. 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G은 2004. 5. 3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970,000,000원, 채무자와 근저당권자는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같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법원 2004. 6. 3. 접수 제56536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를 마치면서 이 사건 1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같은 날 해지를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를 마쳤지만 이 사건 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하여는 말소등기를 하지 않았다. 라.

피고는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9. 11. 19. 이 법원 H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원고들이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중 각 1/2 지분을 경락받아 2010. 9. 14. 원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이 사건 3번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하여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