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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8.30 2017고단2754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00:03 경 부산 연제구 B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어린이집에 이르러, 어린이집 뒤쪽 담장을 넘고 건물 밖을 돌며 출입구를 찾다가 건물 옥상에 올라가 그 곳에 있던 돌을 들고 다시 내려온 다음 건물 1 층 창문을 깨뜨리고 위 창문을 통하여 강당, 교실, 원장실 안까지 침입한 후 원장실 책상 서랍에 들어 있던 저금통을 발견하고 그 안에 들어 있던 동전 4만원 상당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야간에 문호 등 건조물의 일부를 손괴하고 건조물에 침입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작량 감경 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