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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20 2013고단683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28. 21:23경 서울 관악구 남현동 1057-24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129 앞 도로까지 약 2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2013. 9. 28. 21:23경 서울 서초구 방배동 산 129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사당역 방향에서 남태령고개 방향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5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운전 전에 마신 술로 인하여 전후좌우에 대한 주시가 곤란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할 능력이 현저히 미약한 상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즉시 운전을 중단하여 교통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피해자 D(여, 48세) 운전의 E 싼타페 승용차를 뒤늦게 발견하고 급제동 조치를 취하였으나 미처 피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 앞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차량 뒷범퍼 부분을 충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D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위 승용차에 함께 타고 있던 피해자 F(여, 18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염좌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