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위반
피고인은 무죄.
1. 공 소 사 실 A은 B 현대5t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1. 6. 11. 12:2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알로에 음료수를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3t으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 축중량에서 1.3t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 단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는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양벌규정), 제83조 제1항 제2호, 제54조 제1항을 적용법조로 하고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