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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1.22 2012고단1682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 소 사 실 A은 B 현대5t트럭의 운전자이고, 피고인은 위 차량의 소유자인 바, 피고인은 그 업무에 관하여 사용인인 A이 다음과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즉, A은 2001. 6. 11. 12:22경 광주 북구 운암동 소재 호남고속도로 159km 지점 서울방향 광주영업소 앞 도로에서 위 차량 제2축에 알로에 음료수를 제한축중량 10t을 초과하여 11.3t으로 적재하고 운행함으로써 제한 축중량에서 1.3t을 초과하여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위 구 도로법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언하였다.

이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이와 같이 위헌결정으로 인하여 형벌에 관한 법률 또는 법률조항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한 경우에는, 당해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피고사건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하게 된다.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