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피고인은 변제의사와 능력이 없으면서도 O에게 자신이 운영하는 사채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O을 기망하였다.
그럼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사기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나. 피고인 1) 사실오인 경기 연천군 N 토지(이하 ‘N 토지’라고만 한다
)는 I 개인의 소유로서 I가 N 토지에 대한 보상금 100,912,000원을 피고인에게 빌려준 것이므로, 위 금액은 횡령액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설령 N 토지가 F종중(이하 ‘피해 종중’이라고만 한다
)의 소유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N 토지를 I의 소유라고 생각하고 위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I로부터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 2)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양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채택의 증거들을 종합하여,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무렵 피고인은 공무원으로서 급여를 안정적으로 지급받고 있었던 사실, 피고인은 O에게 2009. 6. 23. 양주시 Q, R 등의 부동산 중 피고인의 지분에 관하여 위 차용금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위 S 임야 외에도 양주시 T 농지, 경기 연천군 M 임야, 동두천시 U 농지, 동두천시 V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었던 사실, 돈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이 부담하고 있던 채무는 15억 5,400만 원 정도였던 사실, 피고인은 2009. 7. 30.경부터 2010. 12. 29.경까지 O에게 6,620만 원을 변제한 사실, 2010. 8.경 P는 피고인의 위 차용금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고 P 소유의 임야에 피해자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을...